[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란?]
▶ 개요
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술・기능 습득 등 직무능력
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함
▶ 지원대상
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대상 기업 종사자 및 퇴직자
(2020.03.16. ~ 2021.03.31)
※ 특별고용지원 해당업종
관광운송업, 면세점, 전시국제회의업, 관광숙박업, 항공기취급업, 여행업, 공항버스,공연업
▶ 지원기간
2020.03.16. ~ 20201.03.31
▶ 지원내용
◉ 지원 한도
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15조제2항에 기준 지원 한도
300만원에서 100만원 추가 지원 (총 400만원)
◉ 지원 금액
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47조 [별표5]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을
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적용, 자비부담율을 낮춤
→ 특별고용지원 업종 // 국비지원 80 ~ 100% (자비부담 0~20% 발생)
기존 일반 훈련생 // 국비지원 45 ~ 85% (자비부담 15~55% 발생)